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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

심의절차도
심의 절차
  1. 신고(승인)서 접수
    • 면제 실험입니까?
        • 심의대상 아님
      • 아니요
        • 국가승인 실험입니까?
            1. 기관승인실험(연구계획서 확인, 위해성 평가서 확인)
            2. 기관승인 완료 후 국가승인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니요
            1. 기관승인실험(연구계획서 확인, 위해성 평가서 확인), 기관신고(연구계획서 확인)
                • 적절한 생물안전등급의 LMO연구 시설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생물안전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까?
                • 실험생물체의 위해도는 어떠합니까?
                • 적절한 비상조치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 반려 및 자료요청 후 재심사
            2. 승인 완료 및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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