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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외부(B)에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A, B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이 권장합니다. [* 활용목적, 활용방법, 보호방법, 재제공가능여부, 대가,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등] 정해진 활용목적 이외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가 처벌 받습니다.

  • A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게 되는 익명처리(개인식별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생명윤리법」 제2조제19호)한 데이터로,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익명정보 적정성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았습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받는 정보가 아니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익명처리된 정보가 아동 등의 정신건강 데이터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사용자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적용됩니다.

  • A

    구체적인 판단은 기관위원회(IRB)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통상적 수준이고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연구계획에 대한 IRB심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신건강연구데이터의 경우 익명처리(개인식별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생명윤리법」 제2조제19호)한 데이터로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고 기관 차원에서 익명처리가 확인된 경우 IRB 심의 및 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B 심의 면제를 받더라도 정신건강연구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신청시 심의면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센터의 정신건강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실의 마이크로데이터(연구자료)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계획서 및 IRB 연구계획서, IRB승인 통보서, 이용자 동의서, 이용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이용신청이 완료되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A

    보건복지부 정신건강R&D사업(2014년~2019년)으로 구축된 장기추적조사자료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산출된 연구자료입니다. 연구자료의 논리적 오류 및 이상치를 제거하고, 비식별처리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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