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합니다.
기준일: 2021.06.01.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 코드 | 명칭 | 비용 | ||
| BL7603UB | ENDOCEM MTA PREMIXED REGULAR (MTA) | 5,000 | 근관치료재료 | 2026.5.21. |
| BL7604UB | ENDOCEM MTA PREMIXED LIGHT (MTA) | 5,000 | 근관치료재료 | 2026.5.21. |
| BL7605UB | ENDOCEM MTA PREMIXED HEAVY (MTA) | 5,000 | 근관치료재료 | 2026.5.21.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