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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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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합니다.
기준일: 2021.06.01.

항목(코드와 명칭으로 구분), 진료비용 등(단위: 원)(구분, 비용으로 분류), 특이사항, 최종변경일을 보여주는표입니다.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BL7603UB ENDOCEM MTA PREMIXED REGULAR (MTA) 5,000 근관치료재료 2026.5.21.
BL7604UB ENDOCEM MTA PREMIXED LIGHT (MTA) 5,000 근관치료재료 2026.5.21.
BL7605UB ENDOCEM MTA PREMIXED HEAVY (MTA) 5,000 근관치료재료 20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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