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양식 다운로드
발급절차
의무기록사본
제증명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사망, 의식이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지참)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
환자 본인 |
성인 |
|
미성년자 |
|
|
환자의 친족 (부모,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
|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등) |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필요한 서류 | 추가서류 |
---|---|---|
환자사망 |
|
|
의식불명 |
|
|
행방불명 |
|
|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
|
|
한정후견 (의료) |
|
|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환자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