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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절차설명 : 1.전문의 진단 및 입원결정:자,타해 위험 및 치료의 필요성 / 2.보호입원신청: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 3.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가 소견 / 4-1.소견일치시 입원유지:입원연장시 입원연장심사 청구 / 4-2.소견 불일치시 퇴원 / 5. 입원적합성심사  / 6-1정합시 입원유지 / 6-2. 부적합시 퇴원 / 7. 입원 연장시 입원 연장심사 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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