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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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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혼란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응급진료실은 24시간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정신건강을 한층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응급선별병동 운영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및 정신응급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응급을 요하는 정신과 환자
    • 급성 정신병 / 자살 위기 / 알코올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급성 금단 /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정신건강 위기관리
  • 경찰관 또는 119와 함께 내원하는 환자
  • 가족 등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는 환자

이용절차

이용절차: 1.초진 및 재진 접수 / 2.진료 / 3.투약 및 검사 / 4.수납 / 5.입원 또는 처방 후 귀가

의사의 검진 후 입원 조치되거나, 응급입원을 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할 때에는 외래진료로 전환되거나, 처방 후 귀가하게 됩니다.

서울시경 핫라인 흐름도

서울시경 핫라인 흐름도
서울시경 핫라인 정신응급환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1. 응급선별병동 접수 및 진료
      • -(경찰) 응급입원의뢰서 작성
      • -(주치의) 응급입원 결정
      • 내·외과적 질환 중등도 여부에 따라 입원이 어려울 수 있음
    2. 정신응급입원, PCR검사
      • 결과음성
        • (전원) 타 병원 연계
        • (퇴원) 귀가 등
        • (전동) 정신과병동
      • 결과양성
        • 무증상 또는 경증
          • (전등) 확진자 병동
        • 중등도 이상
          • (전원) 감염병 전담병원

이용시간 및 진료비용

이용시간
  • 응급진료실을 연중 24시간 운영
진료비용
  • 주간 : 일반진료비와 동일
  • 야간 : 야간진료 가산료 부과
응급진료 후 절차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또는 귀가조치

유의사항

  •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 본원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행려환자, 신체질환 즉 내·외과적 신체 질환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 기타 내·외과적 진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하지 못합니다.
  • 본원은 응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러 가지는 않기 때문에 보호자께서는 병원까지 환자를 데리고 오셔야 하며, 입원 확정 또는 귀가 시까지는 환자를 보호하여야만 합니다.

연락문의

  • 정신응급진료실 : 02-2204-0119
    • 한시적 미운영으로 일부 기능 응급선별병동에서 대체
  • 응급선별병동 : (TEL)02-2204-0235, (FAX)02-2204-0234

경찰관은 서울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핫라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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