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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절차설명 : 1.전문의 면담 / 2.자의입원신청 / 3.입원: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 4.퇴원신청 / 5.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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