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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절차설명 : 1.전문의 면담 / 2.동의입원신청:보호자 동의 필요 / 3.입원 / 4.퇴원신청 / 5.보호자동의시 퇴원 비동의 시 6번으로 이동 / 6.치료 필요성 판단: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전환, 치료 필요성이 없을 경우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의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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