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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질환 상담 후 예약진료를 도와드립니다.

당일 예약 및 진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카드결제 취소 및 변경은 당일만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02)2204-0114)

신환 및 초진

절차설명 : 1.신환 및 초진신청(전화예약 필수),예약당일 진료접수(6번 창구) / 2.진료(재진예약) / 3.수납(1~2번 창구) / 4.투약 및 검사 / 5.귀가

재진

절차설명 : 1.재진접수(간호사실) / 2.진료(재진예약) / 3.수납(1~2번 창구) / 4.투약 및 검사  / 5.귀가

외래진료시간

외래진료시간표 - 평일에 대한 접수 및 진료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접수 및 진료시간
평일 접수 오전 08:30 ~ 11:30 (초진 08:30 ~ 10:30)
오후 13:00 ~ 16:30 (초진 13:00 ~ 16:30)
진료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7:30

외래 본인부담금

건강보험(2023년 1월 1일적용)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반진료(보험,비보험)표입니다.
구분 일반진료
보험 비보험
초진 6,600원 16,650원
재진 4,824원 12,060원

6세미만 및 희귀난치성산정특례대상자는 별도의 감면혜택있습니다.

의료급여
성인 의료급여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액(진찰료)를 1종,2종(장애인)과 1종, 2종,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본인부담액(진찰료)
1종, 2종(장애인) 전액무료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1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없을 시 2,000원(직접조제시)
1,500원(그밖의 외래진료)
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치매질환)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치매질환)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조현병: F20~F29)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그 외의 정신질환)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정신건강의학과 외 진료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해당약제비용총액의 10%
(의료급여 1종,2종 모두해당됨)
해당약제비용총액의 10%
(의료급여 1종,2종 모두해당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40호에 의거 2018년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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