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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급 상태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본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원에 방문하시어 외래 진료를 거쳐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참다울학교 입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A

    참다울학교 수업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병원비 문의는 02-2204-0080 (원무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A

    입원일 또는 학교장 승인일로부터 출결 인정 되며, 출석 인정 기준은 초등 1시간 이상, 중등 2시간 이상 수업 참여 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참다울학교는 학생의 출결공문을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원적학교로 송부하고, 원적학교는 출결공문을 반영하여 학생의 출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다울학교 결석 시 동일하게 학생의 출결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정으로 등교를 못하는 경우 미리 참다울학교에 연락 바랍니다.

  • A

    참다울학교에서는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적학교 시험 기간에는 원적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기간에 원적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참다울학교에 등교하였어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학생의 시험 성적에 관해서는 원적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처리됩니다.

  • A

    퇴원 당일 참다울학교에 방문하여 퇴교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참다울학교에서는 원적학교로 위탁교육 해지 공문을 발송합니다.

  • A

    참다울학교에 방문하여 입교신청서를 다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A

    학년이 올라가면 담임교사 및 학사 일정 등이 변경되므로, 보호자는 학교에 참다울학교 재학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사항에 관한 서류(입교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사일정, 교사평가서)를 참다울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A

    방학 중에도 참다울학교의 수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출결 상황은 원적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르므로 방학 중 참다울학교에 등교하여도 출석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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