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의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 적합성 조사 업무와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 및 입원심사소위원회 운영
- 운영기반 고도화(입·퇴원절차안내 등 매뉴얼 고도화, 위원 및 조사원 역량강화 교육)
- 지자체·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의 입·퇴원 관련 지도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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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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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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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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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매뉴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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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담당자 설명회(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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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가이드북
입원적합성 조사
정신의료기관에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비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의 적합성, 퇴원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원적합성 조사
- 조사 대상자 관리
- 서면 조사
- (환자신청)신청여부 확인 , (직권조사)대상자 선정 및 승인요청
- 조사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 의무기록 검토 및 환자 등 면담
- 대면조사 보고서작성
- 조사내용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