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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의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 적합성 조사 업무와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 및 입원심사소위원회 운영
  • 운영기반 고도화(입·퇴원절차안내 등 매뉴얼 고도화, 위원 및 조사원 역량강화 교육)
  • 지자체·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의 입·퇴원 관련 지도 및 안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 위촉식 사진
    [입원적합성심사위원 위촉식]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 사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
  • 입·퇴원절차안내 표지

    입·퇴원 절차안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매뉴얼 2.0 표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매뉴얼 2.0

  • 정신의료기관 담당자 설명회(교육자료) 표지

    정신의료기관 담당자 설명회(교육자료)

  • 심사 가이드북 표지

    심사 가이드북

입원적합성 조사

정신의료기관에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비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의 적합성, 퇴원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원적합성 조사
입원적합성 조사
  1. 조사 대상자 관리
  2. 서면 조사
  3. (환자신청)신청여부 확인 , (직권조사)대상자 선정 및 승인요청
  4. 조사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5. 의무기록 검토 및 환자 등 면담
  6. 대면조사 보고서작성
  7. 조사내용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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