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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전문간호사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38
  • 등록일 :2020-08-28

의료법에 의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첨부된 문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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