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의료부 자료실

"장애 자식에 유산..누가 사심없이 지켜줍니까"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10-19
"장애 자식에 유산..누가 사심없이 지켜줍니까" 정상적 판단 내릴 수 없는 장애인위한 ‘성년 후견제도’ 논의 급물살 ‘성년 후견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법 초안을 만들고, 13일 오후 2시 광화문 거리에서‘성년후견추진연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했다. 성년 후견제도란 ''정신상의 장해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 계약의 체결 등을 대신하는 대리인 등 본인을 원조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잘못한 판단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부모가 유산을 남겨줘도 이를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 가정과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논의 과정을 취재했다. “우리가 떠나면 이들을 누가 보살펴 줍니까” 김은순씨(오른쪽)는 자신의 사후에 딸 최모경씨(왼쪽)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권유상(56·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혜욱(47)부부는 외동 아들 범석(19)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범석군이 1급발달장애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몸을 움직이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만한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사실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걱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모가 멀쩡하니까 아이가 별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지…. 아이 앞으로 유산을 남겨준다고 해도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권유상씨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과 아내의 사후에 범석군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인 권씨는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대부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순(49·경기도 고양시)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김씨의 딸 최모경(23)씨가 정신지체2급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김씨는 부모 사후에 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지정 후견인, 변호사 등이 아이에게 남겨진 유산을 아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의 도움없이 부모 스스로 사후 대비하기도 이현숙씨(오른쪽)는 아들 손빈호씨(왼쪽)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 사후 홀로 남겨질 장애인 자녀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있다. 이현숙(49·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씨는 아들 손빈호(20·발달장애 1급)씨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출자해 아이들이 부모 사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고 있는 것. “오는 10월 말 오픈을 목표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들이 만든 시설이니까 일반 시설보다는 낫겠죠.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있어도 계속 충원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후를 대비해 아이에게 줄 유산을 미리 사용한 셈입니다.” 이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다. 판단능력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은 뚜렷한 방법없이 자신들의 사후에 혼자 남겨질 자녀들을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도 제대로 관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 “성년후견제도 절실”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국장은 "형제나 친척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미디어다음 신동민 권유상씨는 “형제나 친척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부모들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지만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형제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판단력이 없는 장애인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형제 자매들이 차지하고 장애를 가진 형제를 시설에 맡겨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성년 후견제도’가 제대로 갖춰지면 많은 장애인 부모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장애인단체들이 성년 후견제도 입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성년후견추진연대’를 구성하고 성년후견제도 입법 초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안을 좀 더 다듬어 17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13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성년후견추진연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홍보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 … 노인에게도 필요한 제도 장애인단체들과 아름다운재단 염형국 변호사가 만든 초안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해서 계약의 체결 등을 대신하는 대리인 등 본인을 원조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잘못한 판단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판단을 대신하는 사람은 장애인에게 유익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웃 일본은 이미 유사한 제도를 갖추고 실행 중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필요한 제도. 사고, 치매 등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했을 때 해당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노인단체 관계자는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노인은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성년후견제도는 노인의 인권을 위한 제도”라도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활동가는 “많은 단체가 공감하고 있어 논의가 발전할 것”이라며 “의견을 모아 좋은 안을 만들고 국회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정신보건 사업 기술지원단 자료실에서 인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