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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 자료실

인권위, 전국병원·요양시설 실태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4-10-06
정신병원 ‘인권 감금’ ■ 인권위, 전국병원·요양시설 실태조사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6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32개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에게 구타나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밝혔다. ◇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으로부터 맞거나 심한 기합을 한 차례 이상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25.8%였다. 다른 환자가 직원에게 맞거나 심하게 기합을 받는 것을 한 차례 이상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6%나 됐다. 환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강박’도 보호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환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헝겊이나 줄·쇠 등으로 침대옆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강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강박을 당했다는 사람 가운데 12∼24시간 동안 계속 강박을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명중 1명꼴 직원한테 구타나 기합 10명 수용병실에 40~50명 넣기도 입원할 때 63.8%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했다고 답했으며, 타의에 의해 입원했다는 사람 가운데 11.1%는 속아서 입원했다고 응답했다. 병동 안에서 사생활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에서는 한 병실에 10인 이내를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40∼50명을 수용한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18.6%에 달했다. 또 목욕탕에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설치해,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선=전문가들은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고쳐,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입원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계속입원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부 감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요양시설은 가능한 폭넓게 개방돼야 하고,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문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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