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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료지원가 교육인정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292
  • 등록일 :2020-06-25

[기존 동료지원가 교육인정 안내]

기존의 동료지원가 교육을 받으신 동료지원가들의 이수평가 응시를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절차 도식화 하단참고

○ 이수증 발급을 희망하는 기존교육 대상자 및 교육운영기관에서는 기존의 교육을 확인 할 수 있는 교육안

(교육주제, 교육시간, 교육과정 등 명시)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제출합니다.

- 정신건강교육과 : jmkoo314@korea.kr / 02-2204-0292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출받은 교육안을 검토하여 기존 교육 대상자 및 교육운영기관에 검토 결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유사교육 주제 인정 여부 검토 (필수교육 40시간, 기관자율교육 20시간, 실습교육 20시간)

교육시간 미충족의 경우, 추가 교육 참여 이수 후 이수평가 응시 가능

※추가 교육 참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타 교육운영기관 교육 참여 이수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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