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대법원 존엄사 공개변론, 핵심은?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09-05-02
![]() |
이번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학,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법원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허용 여부와 더불어 존엄사 인정 요건으로 어떤 것이 제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간의 '죽을 권리' 인정할 것인가
존엄사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은 있지만 환자의 회복 가능성과 치료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십 년 동안 법적으로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역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원 판례나 자율적인 윤리규범에 비춰 존엄사 인정 여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인회 가톨릭대의대 인문사회과학 교수는 “이 문제는 기술적인 면을 넘어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요건을 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김 할머니와 같이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얻게 되는 생명 연장 기간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개변론은 국내 첫 판례로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에서 논의될 예정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요건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존엄사 '허용 기준'이 논의 핵심
현재로서 대법원은 김 할머니 측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1, 2심에서의 결정을 뒤엎을 결정적인 요소가 없고 다른 의료 사건과는 달리 환자 측과 병원 측 간에 첨예한 대립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쪽 모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은 지난 2월 “환자의 현재 상태나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2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고 △환자가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 유지에 한정하며 △반드시 의사에 의해 치료중단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이인복 2심 부장판사가 판결 후 연명치료 중단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점은 여전히 이 결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의식이 없는 부모가 존엄사 의지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서무의미한 연명장치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같은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 각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 할머니에 대한 판결은 한 환자에 대한 개별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각 사례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의학적 기준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자기결정권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존엄사와 관련된 논란은 용어에서부터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는 등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며 “누구나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부터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병준 MK헬스 기자 riwoo@mkhealth.co.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