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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제도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의 비자의 입원 적합성 심사와 추가진단제도 운영 및 지원, 권익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원
  •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따른 타 기관 추가진단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입원 제도에 따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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