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매뉴얼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1416
- 등록일 :2024-01-03
추가진단 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와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매뉴얼」을 업로드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창작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매뉴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