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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절차

  • 분류 :교육
  • 공표목록 :정신건강전문요원
  • 공표항목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수련기관 현황
  • 공개주기 :수시
  • 공개시기 :자료발생수시일 이내
  • 담당부서 :정신건강교육과
  • 등록일 :2023-05-02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2급으로 구분되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1년·3년 이상) 수련을 받거나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규 자격증 구비서류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료증 1부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의 3.5㎝×4.5㎝의 사진)


  ○ 승급(5년 경력) 자격증 구비서류

    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3.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의 3.5㎝×4.5㎝의 사진)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게시판의 공지사항에 상세 안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분실 또는 개명 등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https://lic.mohw.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 [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hwp(다운로드:221) 파일 뷰어로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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