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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자발적 입원 신청을 위한 안내문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1459
- 등록일 :2024-11-21
정신의료기관에 자발적 입원 시 환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을 하는 환자에게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와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
자의동의입원 시 확인하세요.
이 안내서에는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자발적 입원을 할 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시로 결정하는 입원은
- 내가 치료의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약물을 찾는 과정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질환과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치료의 효과를 높여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입원치료를 위해 내가 고려할 것은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외출, 면회 등이 치료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개인 일정이나 개별 요규사항이 잇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가족, 대리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입원 유형은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의 흐름도
자의 입원 : 입원신청 -입원치료(2개월마다 입원유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원을 원한다면 의료진에게 명확한 퇴원 의사를 알려주세요.)-퇴원신청 -퇴원
동의입원 : 입원신청,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입원치료(2개월마다 입원유지에 대한 동의여부를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원을 원한다면 의료진에게 명확한 퇴원 의사를 알려주세요.)-퇴원신청-퇴원 혹은 퇴원 제한(72시간-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
동의입원이 자의입원과 다른점은
- 동의입원은 나의 입원 신청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내가 퇴원을 신처했을 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경우 72시간 내에 비자발적 입원(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입원으로 바뀔 때는 병원으로부터 퇴원이 거부된 이유와 퇴원심사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 바뀐 입원에 따른 권리를 다시 안내받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내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입원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했는지 아래 질문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입원 이유와 입원 유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나요?(입원치료?, 외래치료?)
- 입원치료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잇는지 알고 있나요
- 입원 시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 퇴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떨 때 퇴원이 제한되는지 알고 있나요?(퇴원신청서)
퇴원을 하거나 입원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 나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 또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담당자 등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외에도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제도들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등 처우개선의 심사 신청
- 법원의 인신보호구제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신청
각 제도와 신청 방법은 정신질횐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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